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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동포) 범법행위(음주운전, 폭행) 벌금 부과로 불법체류자 해결 방법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01:06

    안녕하세요. LK행정사 사무실입니다.대한민국 체류 중 위법행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입국규제가 두려워 출국하지 못하며, 불법체류 동포가 자진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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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생, 유학, 관광, 초청 등으로 입국하여 근무지를 옮기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되며, 중국동포는 가명여권, 위장결혼, 밀입국 등으로 입국한 분도 계시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sound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 받고 형사범을 체류시키지 못하고 불법체류하신 분도 계십니다"​ 만약 집행 유예나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불법 체류자 라면, 사범 처리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고 합법적으로 재입국 절차를 진행하세요.​ 또 한국 체류 기간 중 조선족(H2, F4, F5)동포 중에는 sound 주운 앞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출국 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사범 처리 후 체류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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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결혼으로 출입국 사무소나 경찰에 적발된 사람의 경우 기소중지(수배)될 수 있으니 관할 검찰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집행유예, 기소중지 등 범죄에 따라 자진신고 후 재입국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 전문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전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위장결혼이 나쁘지 않고 벌금 미납 등 오랜 기간 동안 안이한 소견으로 검찰 확인 없이 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다가 연구 과정에서 수배된 사실이 발견돼 현지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전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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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LK행정사사무소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상담하고 있으며 자진출국 후 재입국 등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나의 LK·행정 사무소는, 홍대 입구 역 가장 출구에서 도보 6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양 하나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0하나 0-8480-560302-35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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